표시 없는 광고 후기를 봤어요. 어디에 알리나요?

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창구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.

대가를 받고 쓴 글에 그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면, 그건 취향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안 지킨 것입니다. 알리는 창구가 따로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.

어디에 알리나요

  1.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(ftc.go.kr)의 민원참여 → 신고서식에서 ‘부당한 표시·광고 신고서’를 내려받습니다.
  2.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에 그 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올립니다.
  3. 우편으로도 됩니다. 대상 업체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(서울·대전·광주·대구·부산)로 보냅니다.

진행 상황은 국민신문고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무엇을 챙겨야 하나요

안내에 적힌 핵심은 증거육하원칙 입니다. 글이 지워지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이것부터 남겨 두세요.

후덜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

후덜의 결과 화면은 원본 글 링크를 전부 보여주고, 대가 표시가 붙은 글에는 표에 그 사실을 적어 둡니다. 몇 건인지 세어 놓은 숫자보다 그 링크가 더 쓸모 있을 때가 여기예요 — 눌러서 주소와 날짜를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.

다만 후덜은 어느 글이 위반인지 가려 드리지 않습니다. 그건 저희가 판정할 일이 아니고, 판정하는 순간 틀렸을 때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. 표시가 붙어 있는 글과 안 붙어 있는 글을 나란히 보여드릴 뿐입니다.

후덜이 세는 대가 표시 건수는 늘 실제보다 적게 잡힙니다 — 왜 그런지는 협찬 표시가 없으면 협찬이 아닌 건가요에 적어 두었습니다.

후덜은 어떤 가게·제품에도 점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,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. 이 글은 숫자를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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